서울 자치구 감사관 여비 부당수령
서울 자치구 감사관 여비 부당수령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5.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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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3개 구 확인, 부당수령액 중랑구·구로구·송파구 순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의 날 선포 및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개방형 감사관들이 출장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서울 23개 자치구와 경기 8개 시 등의 31개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출장비 1388만 원의 부당 수령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가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시간 등 문서결재 현황과 관용차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개방형 감사관은 허위 출장, 출장시 관용차 이용 후 여비 청구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136만 원이었고 구로구가 90만 원, 송파구 79만 원이었다.
서대문,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3개구와 경기 일부 시에서도 개방형 감사관들이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36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

권익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신분상·재정상 조치와 관용 차량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위례시민연대는 3월 12일 31개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이 여배 3247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권익위에 진정이 접수되자 중랑구, 서초구 개방형 감사관은 각각 180만 원, 81만 원을 자진 반납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은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감사 기구를 설치하고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을 다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대상 98개 기관 중 민간인 출신 감사책임자를 임명한 기관은 34%에 불과했다.

서울 강서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는 내부 직원을 임명했다. 도봉구, 양천구, 은평구, 성북구 4곳은 정치인 보좌진을 임명하고 있다고 위례시민연대는 밝혔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위원장은 “현재 법률에 의한 개방형 감사관제도는 실패했다고 본다. 폐지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옴브즈만’ 도입 강제화 등 감사관 제도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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