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서초 '마권장외발매소' 소송서 패소
마사회, 서초 '마권장외발매소' 소송서 패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5.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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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교와 200여 미터, 장외발매소가 갖는 부정적 파급 효과 커"
▲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교대역 마원장외발매소 건립 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이원종(앞줄 오른쪽 두번째) 교대역마권장외발매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이 탄원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마사회가 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한국마사회회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공급규모로 관리되도록 정부 차원의 통제가 절실히 요구돼 왔다”며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에 인접한 곳에 장외 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게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00여m 떨어져 있어 장외발매소가 갖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또 토지 인근의 도로사정과 유동인구에 비춰 볼 때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등 원고의 사익보다 이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2010년 7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주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회의장을 세우기로 건축허가를 받고 장외발매소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착공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마사회의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마사회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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