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재의 요구로 바쁜 시의회
중앙 정부 재의 요구로 바쁜 시의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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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시의회 22개월 만에 14건 재의 요구 접수, 7대는 단 4건

8대 서울시의회는 재의 요구안 처리로 바쁘다? 8대 서울시의회 재의 요구안 처리 건수가 이미 7대 시의회의 재의 요구 안 건수보다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9일 현재 8대 시의회에서 접수한 재의 요구안은 모두 14건이다. 이는 7대 시의회 전체 재의 요구 건수인 4건의 세 배가 넘는 수치이다

8대 시의회 5건 원안 가결, 5건 철회 등 14건 재의 요구안
7대 시의회 1건 처리, 3건 폐기

이중 10건을 처리했는데 원안 가결 5건, 철회가 5건이다. 원안 가결한 안건은 유급보좌제가 문제가 됐던‘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의 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 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의요구안이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도 재의결 됐다.

또 초등학생 5, 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과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하는‘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모두 5건이다. 이중 서울광장 사용 조례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세종문화회관 관련 조례 3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처리된 것이다.

시의회와 당시 오세훈 전 시장 집행부가 대립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상급식 지원 조례 재의 요구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와 오 전 시장 사퇴를 불러온 안건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의결 한 조례는 2건으로 ‘청년 인턴십’과 시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시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한 내용의 조례로 집행부와 시의회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시의원 보좌관 반대 입장에 시의회가 재의결로 응수한 것이다.

재의 요구를 철회한 안건은 5건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재의의 건’이다.

이중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안은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권한대행이 요구했는데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 복귀 후인 올해 1월 20일에 철회됐다. 학생인권 조례는 조례를 놓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이 갈등했던 사안이다.

“왜 야당 다수일 때만 문제 삼나”
5월 23일 시교육청이 요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 4건은 계류 중에 있다.

반면 7대 시의회에서는 단 4건의 재의요구안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2007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다. 이중 ‘참전유공자 예우’ 조례만 원안 가결됐고 나머지 3건은 폐기됐다. 실질적으로 재의 처리한 것은 1건인 셈이다.

6대 시의회에서는 모두 11건이 접수돼 4건을 원안 가결처리, 6건은 폐기됐다. 6대에서도 실질적으로 4건만 처리한 셈이다. 7대, 6대 시의회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였다. 8대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는 문제 삼지 않더니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문제 삼는다”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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