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갈등조정' 조례 추진
서울시, '갈등조정' 조례 추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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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은 '서울연구원'으로 변경 등…시, 조례·규칙안 의결

서울시가 공공정책 수립시 시민과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서울 여성의 성평을 제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규칙안을 1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조례안은 14건, 규칙안 2건이다. 조례안은 제238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21일(목) 공포한다. 의결한 주요 조례안을 보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시의 공공정책 수립시 시민과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갈등이 예상될 시 ‘갈등영향 분석’을 할 수 있게 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여성의 성평등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꾼다.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취업 차별 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기간제·단시간 노동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

재단법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명칭을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도 의결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 기업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투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융자상황금, 차입금, 예수금 및 투자회수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에 사용한다.

서울 시민의 복지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기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도 의결했다. 저상버스 50% 도입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해 계획 수립시 조사 항목에 구여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 규모 및 부담 의사,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합은 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하도록 했다.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인 자가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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