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시의원 "'성평등기본조례안' 제정 필요"
한명희 시의원 "'성평등기본조례안' 제정 필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0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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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와 공동기자 회견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성평등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김미정, 문영미, 조윤숙, 이하 여성의원네트워크)와 함께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평등기본조례안 공동 발의’ 기자 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명희 의원과 여성의원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여성의 성평등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성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경제 참가율은 50% 수준으로 2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남성 임금의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성별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격차지수는 135개국 107위”라며 여전히 성불평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평등기본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평등기본조례안’은 ‘성평등'의 정의와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자치단체장과 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담았다.

또 시/구정 참여 조항은 여성 40% 이상이 아닌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이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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