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최대 7만 원 벌금
운전중 DMB 시청… 최대 7만 원 벌금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6.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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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신설, 차량 운행시 자동 종료 추진
▲ 정부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운전중 DMB시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7일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벌금은 최대 7만 원, 벌점은 15점이다.

그동안 운전중 DMB 시청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3만 원에서 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하고 15점의 벌점을 주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차량이 움직이면 DMB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운수종사자가 운전중 DMB시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차량 내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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