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편의제공 불이행 과태료 100만 원
장애인에 편의제공 불이행 과태료 100만 원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6.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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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지난 5월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공공건물 중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됐다. 문화시설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이 새로 추가되고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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