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가공품 제조업소 점검
서울시, 유가공품 제조업소 점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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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재료 취급 여부, 냉장 제품 등 보존 기준 표시 등

서울시는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우유 등 유가공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19일(화)~25일(월)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재료 취급 여부, 냉장·냉동 제품 보존 기준 및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등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유제품을 수거해 대장균군․세균수․산도 등 규격기준 검사를 통해 여름철 식품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물 발견 시 유통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즉시 회수·압류·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은 단백질 등 영양분이 매우 풍부해 고온다습한 여름철 세균이 서식하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하절기에 위생점검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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