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6.18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재점검 차액,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비충당' 요구하는 사업장 많아
▲ 지난 2010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복장을 입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고등학생 김OO(19세)군은 최저임금 4,580원을 받으며 하루 5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루에 버는 돈은 22,900원. 김 군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편의점 내 물품을 직접 사먹어야 한다. 여기에 나가는 돈이 대략 3,000원정도다.

손님이 몰리거나 바쁜 경우 교대시간에 ‘시재’가 안 맞게되면 김 군은 난감하다. 단돈 몇백 원이면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 오천 원~만 원 이상이 안맞는 경우도 있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재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김 군은 마지 못해 부족한 돈을 채워넣는다.

그렇게 김 군의 수중의 남는 돈은 하루 다섯 시간을 꼬박 일하고도 만 원 정도뿐이다.

돈 벌러 가서 돈 물어주고 나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인터넷상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문제로 인한 고민상담글들을 보면 ‘아르바이트 시재점검’ 과정에서 돈을 채워넣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네티즌 ‘김연구원’은 ‘잉여닷컴(ingyeoking.com)’에 “아르바이트 공짜로 해주고, 만원 채워넣고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4만 원 벌러 갔는데 시재가 5만 원이 비어서 ATM기에서 돈을 뽑아 채워넣었다”고 글을 남겼다.

돈을 벌러갔다가 돈을 물어내는 경우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농협에서 근무했다는 한 네티즌은 “20만 원이 맞지 않아서 제 돈으로 채 넣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돈을 벌러 갔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나오는 것은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일단
현행법상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재’를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은 “근무 중 시재가 맞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서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근로자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일부 손실을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비 충당 요구, 법적인 근거 없어

일부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손실차액을 ‘자비 충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 아르바이트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광 훼밀리마트 안남균 대리는 “각 점포에서 거스름돈을 나눠주는 일을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상품을 1000원을 판매했는데 금고에 500원밖에 없으면 500원의 차액은 돈을 덜받거나 더 받은 것인데 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점주 또는 본사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주의 ‘자비충당 요구’에 대해서 보광 훼밀리마트측은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지불과 관련한 부분은 가맹점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근로자의 실수가 명백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에게 자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우선적으로 자비충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한 이후 나중에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이 고용주로부터 착취 당해

한편,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알바 경험이 있는 전국 남녀 대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가 고용주로부터의 횡포나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했던 부당한 횡포·착취는 연장근로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26%) ▲계약보다 낮은 임금지급(22%) ▲폭언·욕설(10%) ▲성희롱(3%) 등의 순이었다. 남학생은 연장근로와 폭언·욕설을, 여학생은 임금체불과 계약보다 낮은 임금지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중 7명은 용돈과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으며 구직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급(급여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대학생의 69%가 평균 1~3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으며 4~6가지 경험자도 23%나 차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