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혐의 부인
김희선 전 의원(67·동대문갑)이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희선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3일에는 6·2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승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과 김희선 전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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