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개 자치구 주민감사청구인수 ‘위법’ 논란
서울 23개 자치구 주민감사청구인수 ‘위법’ 논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23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개 구 모두 ‘200인 이상 규정’, 법은 200명 넘지 않게 규정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곳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높게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 감시 시민단체인 희망행정네트워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곳의 주민감사청구 관련 조례가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법에 의한 규정보다 높게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16조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구 단위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정한 규정에 맞는 구는 관악구(19세 이상, 150인 이상), 도봉구(19세 이상, 100인 이상) 2개구뿐이었다. 노원구(19세 이상, 200인 이상), 양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은 모두 19세 이상·200인 이상이라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와 맞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은 200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 200인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했다. 그러나 서울 일부 자치구의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200인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0인 이상” 규정이다. 200명 이상은 200명까지 포함하므로 20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조례는 200인 이상으로 돼 있어 200명을 포함하므로 2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상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라고 말했다.

이어 “100인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종로구 감사팀 관계자는 “최저점을 200명으로 보고 그 기준에 맞춰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 했다”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망행정네트워크 민상호 집행위원장은 “200명 규정은 상한선이다. 자치구 조례 200명 이상은 하한선인 셈이다”라며 “일본은 1, 2명이라도 가능하게 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를)자치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