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무연고 ‘고독사’ 매년 증가
서울시내 무연고 ‘고독사’ 매년 증가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6.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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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65건 최고, 노숙인 비율 높아 타 자치구 2배

“한 사람이 가는 길에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연고 없이 사망한 노숙인을 추모하는 헌화를 하며 했던 말이다.

서울 시내에서 ‘연고 없이’ 무연고로 사망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서울타임스’가 각 자치구별로 연고없이 사망한 ‘고독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에서 연고없이 사망한 ‘고독사’는 270건으로 2009년 184명, 2010년 2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숙인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을 제외한 것이다. 2008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연고지에서 치료ㆍ보호를 받던 시설의 장례가 포함됐기 때문에 시설에서 사망할 경우 가족이 없어도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돼 실제 ‘고독사’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 무연고 사망은 서울 중구가 지난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가 30건, 동대문구가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성동ㆍ도봉ㆍ노원ㆍ송파구의 무연고 사망자는 각각 2명에 불과했다.

손석희 중구청 노숙인보호팀 주무관은 서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중구 등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것은 연고 없는 노숙인들이 많이 사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손 주무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이 시신을 찾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라로 덧붙였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는 경찰청 또는 소방서에서 각 자치구에 시신처리를 의뢰한다. 각 자치구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 발생 상황을 구청 홈페이지와 신문에 공고하고 가족을 찾는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다. 유골은 경기 파주시 용미리 ‘무연고 추비의 집’에 10년간 안치하게 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경우 대학교에서 해부학 실습등에 사용을 위해 시신의 인계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공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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