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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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투기근절 어깨띠를 두른 단속반원들이 한 시민이 피던 담배를 버리는 모습을 적발하고 담배꽁초를 증거로 확인시킨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면 5만 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28일까지이며 향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활동과 함께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 시민단체와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경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도 도교법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꽁초나 오물 등의 무단투척시 3만 원의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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