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처분 '부당'
법원,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처분 '부당'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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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구, 절차적 문제 있어 부당"…집행정지 결정도
▲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22일 오후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 마트관계자들이 정문앞에서 오는 일요일 정상 영업을 한다는 전단지를 붙이고 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은 이번주 일요일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각 지자체의 이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처분 실체에 대한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은 관할 구청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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