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부당 판결에 서울 자치구 '당혹'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부당 판결에 서울 자치구 '당혹'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6.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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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 등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해당 자치구가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송파·강동구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와 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부족 등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 처분 실체에 대한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판결문의 요지를 파악한 뒤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판결문의 요지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하거나 조례를 다시 만드는 등의 대처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따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6월까지 22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확정, 매월 일요일 2회 휴무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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