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수위 '수도권매립지 지원' 조례 가결
시의회 환수위 '수도권매립지 지원' 조례 가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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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편입보상금 1025억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
▲ 수도권매립지위치도[자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며 4월말 보류했던 ‘수도권매립지 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이창섭)는 26일 연 제238회 정례회 상임위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 개정안의 주 내용은 경인아라뱃길 편입 보상금 1025억 원과 앞으로 생기는 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창섭 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인천시나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서울시뿐만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매립지로 현재까지 매립율이 54%로 2044년 이후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올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보상금을 재출연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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