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 테두리 밖 위기가정 3일 이내 긴급지원
서울시, 법 테두리 밖 위기가정 3일 이내 긴급지원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6.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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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재산 1억 8900만 원 이하로 기준 완화

서울시가 과다채무,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법적 지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8일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못 받고 있으나 실질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비 85억 원을 투입해 위기가정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준다.

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빈곤층에만 머물러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차상위나 일반 서민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과다채무 가정은 물론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해 돕게 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기준은 170%이하 가구(4인 가구 254만 2435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1억 8900만 원 이하 가구로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구성 기준 195만 원 이며 주거비 3~4인 가구 기준 55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는 4인 기준 125만 1000원, 의료지원은 150만 원 범위 이내 교육지원은 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교운영비 등이다. 

위기가정 특별지원 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이 접수되면 8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 3일 이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신속한 지원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지원 후 대상자 적정성 심의를 거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기본자산 형성 자체가 붕괴돼 한 가정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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