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대형마트·SSM영업 계속 규제”
“조례 개정해 대형마트·SSM영업 계속 규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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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 판결에 따라 구청장 재량권 보완, 업체 의견 수렴
▲ 6월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철폐 소송 중단, 자율적 의무 휴일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문제가 된 조례의 개정으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을 계속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절차상 문제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문제된 구청장의 재량 사항은 보완하고 사전 고지·이의 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은 항소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법원도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조례 중 ‘구청장이 명해야 한다’를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로 바꿔서 구청장의 재량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사전 고지와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지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 및 SSM은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업체의 이의 신청 등의 절차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동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SSM 규제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의회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4일 천호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 휴업을 피해 다시 영업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하고  중소상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영업시간제한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형마트 및 SSM허가제 도입,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도입, 실효성 없는 사업조정제도 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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