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대상 미리 알려 민원 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 미리 알려 민원 예방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6.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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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은 단속지역임을 미처 알지 못한 운전자에게 불법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실시되면 관련 민원이 많이 줄것으로 보고있다.[사진=뉴시스]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7월 1일부터 CCTV 불법주차단속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는 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서울시 CCTV 단속지역과 수기단속구간은 서비스하지 않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원구 홈페이지(http://www. nowon.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지도과(2116-4087), 또는 동주민센터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고,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한 경우는 접수 7일 후부터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노원구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모두 가능하다. 또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사전 불법주정차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차량이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1차 촬영 후 5분이 경과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미처 알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단속되거나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야 단속사실을 알게되는 등 민원의 원인이 돼 왔다.

한편 노원구에서 지난해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된 차량은 3만5533건, 올해 6월 현재 1만2395건에 달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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