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법화물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유보
서울시에서는 일단 ‘택배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7일 안건조례회의에서 ‘불법화물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택배기사들의 파업으로 택배업계와 유통업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택배대란’을 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유예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해 향후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기도는 29일 카파라치 제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서울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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