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사업 철수해도 남는 장사?
세빛둥둥섬, 사업 철수해도 남는 장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7.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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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해도 수익 절반 보장, 김정태 시의원 “과도한 특혜”
▲ 세빛둥둥섬[사진=뉴시스]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동, 당산1·2동, 양평1·2동)은 6월 29일 열린 ‘2011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회의에서 서울시가 세빛둥둥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관 황상길 국장은 “과정에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시의원이 특혜라고 지적한 부분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와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주식회사 플로섬이 체결한 협약서 52조이다. 52조는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부분으로 협약서에는 “협약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 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어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가 지급하게 돼 있다.

만약 정부(서울시)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는 총선순위 채무 중 큰 큰액이나, 건설 중인 경우엔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운영 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가 해지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중간에 주식회사 플로섬의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더라도 서울시는 주식회사 플로섬이 미래에 얻게 될 수입금의 50%를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서울시 귀책 사유로 해지될 경우엔 전액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다.

협약서는 또 지진이나 자연재해, 전쟁, 전국적 파업 또는 산업 전반의 파업, 정부(서울시 하강사업본부) 정책 및 제도, 경제 환경 및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사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사업 관련 민원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 기간 중에 사업 시설 적정가치의 90~95%, 운영 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의 9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가 해지 지급금을 주게 돼 있다.
 
특히 ‘정책 및 제도의 변경’과 경제 환경 변경으로 수익성이 떨어져도 미래 수익의 95%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플로섬으로선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인 셈이다.

현재 주식회사 플로섬은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월 10억 원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기간이 30년으로 1년에 120억 원씩이면 30년에 360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만약 주식회사 플로섬의 문제로 사업을 해지하더라도 수익의 50% 즉 1800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세빛둥둥섬에 특혜를 줬다고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이다.

감사원도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 특혜가 있다고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도 세빛둥둥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문제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시 감사관 황상길 국장은 6월 29일 김정태 의원의 세빛둥둥섬 특혜 의혹 지적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며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황 국장은 7월 4일 서울타임스와 통화에서 “감사는 마쳤다. 다만 지금 의회 회기 중으로 회기가 끝나면 바로 감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7월 둘 째 중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빛둥둥섬은 2006년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사업 초기 구상은 ‘플로팅 가든’으로 사업 예상금액은 50억 원이었다. 비교적 소박하게 시작한 세빛둥둥섬은 139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커졌다. 서울시 SH공사가 2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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