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응급실 진료는 ‘전문의’ 전담
8월부터 응급실 진료는 ‘전문의’ 전담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7.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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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5일 시행

다음달부터 응급실 진료는 전공의가 아닌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의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좁혀진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전공의 규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턴 또는 1~2년차 레지던트들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문진한 후 상황에 따라 3~4년차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형태로 응급 진료가 진행됐다.

이에 개정안이 당직 의사 자격조건을 전문의로 규정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직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전문의에게는 ‘온콜(비상호출체계)’당직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병원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에서 연락이 오면 병원으로 이동하면 된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권역센터 8개 과목, 지역센터 5개 과목, 지역기관 2개 등으로 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 과목은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요청에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 전문의는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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