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버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이때부터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9일에 예정돼 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서를 통과시킬 경우, 정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 의원과 함께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