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 보편적 복지·최소 인권 보장 방향
서울시민복지기준, 보편적 복지·최소 인권 보장 방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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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야… 8월 9일 ‘원탁토의’에서 시민이 선정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2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장, 김연명 공동위원장과 위촉된 위원들이 파이팅을 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8월 9일(목)일 서울시민의 복지 기준을 마련한 대규모 회의 ‘1000인의 원탁회의’를 한다.
원탁회의는 지난 2월 미리 모집한 시민 1000명이 참여해 소득, 주거, 건강, 돌봄, 교육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설명을 듣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의 최저 복지 기준과 적정 복지 기준을 선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국에서 많이 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빌린 것으로 시민이 직접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초안 형태의 시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정책용역을 준 상태로 시는 정책 용역과 청책워크숍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7월 말 시민복지기준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소득, 주거, 건강, 돌봄, 교육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목표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란 큰 방향에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마련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시의 복지 기준은 5월 청책워크숍에서 더 구체화 됐다.

■ 소득 분야
시는 소득 분야에서는 서울의 소득 문제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9.45배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판단이다. 또 서울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있어 빈곤층 55만 명 가운데 21만 명이 수급 대상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권리라는 측면에서 소득 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선정해 최저선으로 잡는다.

적정선으론 시민이 누리면 좋을 수준과 소득으로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좋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또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보통 3인 정도의 가족이 해당 지역의 수준을 고려해 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다.

■ 주거분야
주거는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주거가 불안정할 경우 ‘주거 결핍’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주거 규범’에 근거한 복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저 기준는 강제 퇴거, 재난, 임대료연체, 폭력 피해 등의 사유로 노숙 혹은 홈리스 상태에 빠진 시민에게 응급 주거 공간 제공과 응급상황에 대해 최소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 책임이란 측면에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의 최저 기준은 ‘주택법’의 최저 주거 기준을 따를 계획이다. 또 주거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게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RIR) 30% 수준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물리적인 주택의 적정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가구원 수 별로 1인은 1DK(숫자는 방 갯수, D는 식당, K는 부엌) 17㎡, 2인은 1LDK(L은 거실) 31㎡, 3인은 2LDK 43㎡, 4인은 3LDK 54㎡, 5인은 3LDK 61㎡를 적정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소득대비 임대료의 비율(RIR) 25% 수준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것도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시는 최저 기준 방안으로 홈리스에겐 민간 운영 체계를 활용한 주거지원 강화를 주거 빈곤층엔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 취약 계층 공공체계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빈곤한 노인·장애인은 노인·장애인 지원 주택 프로그램 실시, 주거빈곤층엔 주거박탈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적정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계층에 서울형 주택바우처 시행 확대도 논의에 포함시켰다. 적정 기준으론 무주택 저소득층엔 주택 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저소득 주거 빈곤층에겐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 무주택 서민엔 소형·저렴주택을 활용해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등을 고민하고 있다.

■ 돌봄 분야
시는 장애인 경우는 최저 기준으로 활동 보조 사각 지대 및 틈새 계층 해소,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적정기준으로는 활동 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개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장애여성 역량 강화 서비스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활동 지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 장애 아동을 둔 가족에게는 기본적인 재활 및 양육서비스 보장 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재활 및 양육 서비스 제공, 장애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영·유아 돌봄 분야는 최저기준으로 돌봄 사각지대 영·유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 적용, 국공립 어린이집 30% 이상 확충 및 지역별 균형 배치를 제시했다. 적정 기준으론 어린이집 수익자 부담 비용 관리와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서울시 단독, 개방형 돌봄 시설 ‘서울 맘&아이 사랑방’ 운영(시범실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건강 분야
시민 누구나 사회적 건강권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건강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 기준선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한다’는 취지 아래 의료 소외 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 사업 실시, 지역별·계층간 건강 격차 모니터링 및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적정 기준으로는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 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만들기 사업, 시민의 의료 이용을 돕는 사업 확대, 질 높은 공공의료 체계 구축 등을 구상 중이다.

■ 교육 분야
법정 교육기본권을 최저 기준으로 보장 측면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부적응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정 기준으로는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 보장이란 차원에서 유아교육 기회 보장, 학령기에 필요한 배움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실한 보장, 격차없이 균등한 여건이 보장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습 환경 보장을 제시했다. 이어 평생교육 기회, 직업 역량 개발 기회, 시민 역량 개발기회, 인생의 발달 과제나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제공과 보장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시울시민복지기준이 확정되려면 한 달 여가 더 필요하다. 시는  논의와 의견을 더 수렴해 5개 분야에 대한  최저/적정 기준을 마련해 8월 9일 ‘1000인 원탁회의’에서 시민이 직접 선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논의를 통해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예산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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