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대군 이상득 ‘현직 대통령 친형 첫 구속’
영일대군 이상득 ‘현직 대통령 친형 첫 구속’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7.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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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따라 12월 대선 새누리당에 대형 악재 전망
▲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증거인멸 우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10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40분께 대검찰청에서 집행됐다. 이 전 의원은 다음날 새벽 0시20분께 대검 청사 밖으로 나와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는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고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시점과 맞물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자금 조성 의혹으로 확산될 여지가 남아있다. 이럴 경우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입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 합수단은 임 회장이 건넨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 용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아무 것도 없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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