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먹을거리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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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7.1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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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업소 모집
▲ 서울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 표지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관련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우수 안전식품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4년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시민들의 안전한 식품소비와 업소들의 안전식품 생산·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서울의 2710개 업소가 인증제 참여를 신청했다.
인증제 신청은 크게 생산·유통·소비 분야로 구분되며 마트를 포함한 식육판매점과, 전통 떡집, 제과점 등 각 8개 업종 분야로 세분화하고 있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를 희망하는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면 ‘유통분야’의 식육판매점은 한우를 취급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은 300 ~ 1,000㎡로(약 90~300평) 제한된다.  ‘소비분야’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한식 중심의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100m²(약 30평)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은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소로 면적100m²(약 30평) 이상의 규모에 최근 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트렌스지방 안심제과점은 면적 20㎡(약 6평)이상 소규모 업소도 지원가능하며 NO 트랜스지방 유지를 사용 식빵, 단과자, 패스츄리, 쿠키, 케익중 3품목이상을 취급해야 한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선정한다.

선정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 등 인센티브는 물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연리1%·시설개선자금 1억5000만 원이내, 운영자금 80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년 1회 실시한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 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 ‘서울형 식품안전지도’, 스마트폰에서는 ‘서울맵’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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