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13개 품목, 11월부터 편의점 판매한다
가정상비약 13개 품목, 11월부터 편의점 판매한다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7.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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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브루펜, 판콜,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 오·남용 우려 상비약 제외
▲ 오는 11월부터 타이레놀, 베아제, 판콜에이 등 13개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뉴시스]

오는 11월 15일부터 타이레놀 등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선정된 13개 품목은 ▲타이레놀정 160mg과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인지도를 최우선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성분, 임부금기, 오남용 우려 성분 등을 제외한 품목이 우선 선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 품목들은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며 복지부는 시행 6개월 후에 중간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1년 후에는 품목을 조정도 할 계획이다.

지정심의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우선 해열진통제에서 크게 문제가 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게보린과 허가된지 얼마 안된 펜잘큐 등은 제외됐다. 임산부에게 우려되는 바이엘의 아스피린500mg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어 케토프로펜 성분이 포함된 파스류도 연령에 따른 금기 사항으로 제외됐다.

작년 7월 복지부는 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파스(생약성분)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구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품목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상비약의 포장 표시기재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13일 식약청이 행정예고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8월 13일까지로 최종적으로 고시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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