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총 3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 마포구, 총 3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0.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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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업체당 3천만원~1억원, 담보능력 있어야 가능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내 업체에 총 3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되는데, 다만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융자신청일 현재 마포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의 종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이며, 대출금리는 연 3%(고정금리)이고,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연중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데,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seoul.kr)에서 융자지원서를 다운받은 다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담보능력 확인 가능한 서류,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추천 지원도 발표됐다.  
관내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체당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약 4.5%(변동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특별신용보증추천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융자 등 신청서류 접수는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마포구청 10층 지역경제과(02-3153-85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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