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내년 8월 무더기 ‘해고’ 위기
영어회화전문강사 내년 8월 무더기 ‘해고’ 위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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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4년 이내 근무 규정, 노조 “시행령 개정해야”
▲ 지난 7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4년 이상 근무 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내년 8월 무더기 ‘해고’ 위기에 몰렸다. 매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4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전국의 초중고에 배치돼 영어 교육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안고 있었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이들은 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4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5항을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놨다. 처음부터 4년짜리 시한부 일자리로 시작한 셈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전국 6300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해고’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8월에 ‘해고’ 위기에 놓인 강사는 서울 지역에만 300여 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1500여 명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순차적으로 모든 강사가 4년 만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노조는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은 정권을 잡으며 야심차게 시행한 ‘영어공교육 강화’ 사업으로 6300여 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채용해놓고, 정권 말기이고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여 모른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19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한다며 내세운 ‘가족행복 5대 약속 "첫번째 실천" 비정규직 차별금지 공약’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2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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