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보험금 챙긴 강남의 병원장 3명 ‘입건’
부당 보험금 챙긴 강남의 병원장 3명 ‘입건’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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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 타내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간단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강남구 대치동 A의원 원장 김모(46‧여)씨 등 병원장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신청한 환자 6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장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간단한 수술인 ‘맘모톰’(유방암 조직검사법) 수술을 한 뒤 허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맘모톰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라 민간보험사에 상해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수술비를 90만~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 상해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에 관한 첩보에 따라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차트 등을 확보했다”며, “다른 2개 병원의 환자 1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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