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행정청 재량권 무시, 유통산업발전법 위배' 주장,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6월 말 나온 뒤 대형마트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디.
법조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대형마트 및 SSM은 23일 서울 강북구 등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상위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소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대형마트들의 잇따른 소송제기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