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과다재정지원 지적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 원이 되는 혈세를 과다지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월6일부터 24일까시 실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이 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버스회사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되 적자가 날 경우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비용을 빼서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차량매각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 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최대 88억여 원에 달하는 과다한 재정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또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49억 원에서 2011년 336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2011년 예산초과분 2343억 원 가운데 1149억 원에 대해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했다.
결국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한 준공영제가 오히려 서울시민이 준공영제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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