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12일부터 휴일 영업 재개
서울 대형마트 12일부터 휴일 영업 재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8.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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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자치구 행정법원 판결 따라 자치구 조례 무력화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2일부터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휴일·심야영업이 이르면 12일부터 대부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했으나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해당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정상 영업을 해왔다.

여기다 7일부터 강서·관악·금천·마포·서대문·중구·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 등 14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시간 영업제한과 의무 휴무 효력이 정지됐다.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이 롯데마트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성북·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구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15일 전후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마트에서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소송을 진행 중인 노원구 관계자는 “늦어도 15일 전후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다”며 “이미 14개 구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대부분의 자치구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으로 9~10월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2차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일부 매출 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얻었던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은 각 자치구의 관련조례가 다시 발효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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