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 등 도심 2개구, 강남 등 부도심 7개구 총 25개 대상
서울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와의 전쟁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이달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해 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해진 시간 외 배출 쓰레기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휴지 등이다.
과태료는 사업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100만 원, 차량과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 원, 비닐봉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 원이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릴 때도 3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 신고제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 투기를 신고한 시민은 건당 과태료의 10~50%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안내전단지, 스티커 등을 통해 시민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티 맵핑’과 ‘차량용 영상처리기기(블랙박스)’를 통한 IT 접목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CCTV 감시 적발도 적극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집, 내 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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