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일제'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 지원 추진
시의회, 일제'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 지원 추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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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진료비 등 지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
▲ 8일 오전 서울 중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정기수요집회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 대한 생활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이강무 의원(민주통합당)의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10일 발의했다.

조례 안의 내용을 보면 일제 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로 월 30만 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2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사망시 장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장제비는 지급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은 제안에 대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32명의 피해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27명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게 연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안이 27일 열리는 2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통과를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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