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동작구 ‘부실 공사 방지 조례’ 심의
동작구의회, 동작구 ‘부실 공사 방지 조례’ 심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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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개회해 9월 7일까지 안건 등 심의…지하철 1호선 지하하 속도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 새누리당)가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에 있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9월 3일부터 4일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5일과 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정아)에서는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심의한다.

특히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는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민층(차상위계층 등)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과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을 심의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작구의회는 9월 7일 2차 본회이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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