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부결
시의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부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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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탈표 상당 김 의장 정치력 시험대, 재 제정 추진 움직임

교육과학기술부의 ‘끈기’가 이번에 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옹호조례안’이 재의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는 27일 오후 열린 제240회에서 재의요구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재의의 요구 건의 부결로 김명수 의장의 정치력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옹호관 재의 건’을 재석 의원 93명 가운데 58명만이 찬성해 재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 기권은 10명이 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부결에는 민주통합당 쪽에서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옹호관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와 보수 성향의 교육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통합당 쪽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기권 내지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결로 김명수 의장의 정치력을 물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반기 허광태 전 의장 시엔 첨예안 재의 안건에도 모두 재의결 됐는데 김명수 의장의 사실상 첫 공식 임시회 안건에서 재의 안건이 부결처리됨으로써 표 단속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학생인권조례도 수정이 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내용이 있어 조례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수정되면서 또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보혁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의의 건 부결에 대해 한 시의원은 “충격적”이라면서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은 이날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번 부결로 의장단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발의하는 등 다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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