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초구 시옴브즈만 결론 따라야”
박원순 “서초구 시옴브즈만 결론 따라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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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논란 ‘서초구 압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시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초구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해 “서초구는 시옴브즈만 결론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일단은 주민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29일 열린 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초동 사랑의 교회 문제에 대한 윤명화 시의원(민주통합당)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서초동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논란은 도로 지하 공사로 교회는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 1~8층의 신축 허가를 요청했고 서초구는 이면도로 지하 1078㎡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은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장 재량권이지만 공익성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인 경우여야 한다며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 공간에 당초 계획 시설 대신 6000석 규모의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짓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을 놓고 “일반 시민이 이런 요청을 했다면 허가가 났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교회 신자 중에 영향력 있는 신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서초구가 여러 특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가 왔고 시 조례에 따라 시민 옴브즈만에서 조사를 했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는 당연히 지방자치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시장 직권으로 취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시가 앞장서기 보다 주민감사 청구 취지에 맞게 주민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강남의 교육 문화를 바꾸기 위해 언남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 서초구 구룡산 언덕에 자리 잡은 소규모 학교인 언남초등학교가 내후년에 이사를 간다”며 “사교육 1번지인 강남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것마저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곽노현 교육감은 “언남초 부지와 건물을 최대한 교육적인 목표에 맞게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공립형 대안학교도 검토를 꼭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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