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예고방송·안내문 후 5분이내 이동해야···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예고제 시행지역은 지선과 이면도로이며, 주차단속 예고방송 및 안내문 부착후 5분이내에 운전자가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간선도로, CCTV 설치 지역 및 중점단속지역 등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한다.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 교통지도과(2116-4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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