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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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강북경찰서,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6일까지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학교주변 풍속업소의 성매매, 음란퇴폐 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과 학교주변 불건전 불법 광고물 근절,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업소 정화를 중점추진목표로 실시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신변종 풍속업소 음란·성매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상영과 2차 성매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주요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취소, 영업장 폐쇄,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강북경찰서는 단속법령에 따라 입건조치 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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