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제2금융권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서울시, 첫 제2금융권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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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체납 보유 계좌를 일제 조사해 고액 체납자 1081명이 보유한 1349계좌의 예금잔액 14억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 등 제1금융권의 체납자 금융 재산을 압류한 적은 있지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체납자 금융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16개 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만 3094명에 대한 계좌 조회를 실시해 346명이 419계좌에서 11억 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추심 가능한 85계좌에서 75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65개 신용협동조합에서 124명이 보유한 187개 계좌에서 900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16계좌에서 800만 원을 징수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저축은행 36곳은 본점을 대상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계좌 조사를 실시해 611명의 743계좌에서 1억 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심 가능한 222계좌에서 50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가 제2금융권에도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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