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이 불법이라고?
외국어 간판이 불법이라고?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9.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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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간판 한글 규정 안 지켜”
▲서울 명동에 있는 상점의 간판들. 한글 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상점, 회사 등의 간판에 한글 간판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간판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40회 임시회 시정 질문 중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240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서울 시내의 간판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에 버젓이 불법광고물 존재한다며 시장에게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서울 시내 ‘불법 간판’은 간판의 한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을 말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 시내의 간판이 한글로 쓰거나 외국어 간판이라하더라도 한글로 병기해야 하는 데 이런 간판 설치에 대한 한글 관련 규정을 어겨 불법인데 시나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가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대통령령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광고물 인·허가 및 신고등록 절차에서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 5㎡ 이하 간판도 허가·신고 대상 포함 요청

시가 개정을 요청한 부분은 5㎡ 이하 크기의 광고물도 허가·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 질문의 답변에서 “서울시내 전체 130만 여개 광고물 중 35만 여개가 5㎡ 이하의 광고물이며, 5㎡ 이하의 광고물은 법령상으로 허가·신고의 절차 없이 표시할 수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며 “5㎡ 이하의 광고물도 허가·신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답변대로 대통령이 개정되면 시내의 한글 간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광고물 관리 부서를 경유하게 됐고 그에 따라 시청과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한글 없는 불법 간판은 들어 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경부터 시행될 광고물 경유제와 함께 제도적인 사항을 보완해 한글 표시 또는 병기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STARBUCKS COFFEE’ 등과 같은 ‘등록상표’ 간판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한글 병기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글 병기 없이 외국어로 간판을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세종로나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 간판은 영어가 아닌 한글로 되어 있으며 이는 등록상표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간판의 한글 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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