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3.3㎡ 당 1000만 원 넘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3.3㎡ 당 1000만 원 넘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9.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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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새 아파트 25평형 전세보증금만 2억6000만 원 이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사 성수기인 가을철을 맞아 서울의 도심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3.3㎡ 당 1000만 원을 넘어섰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에 위치한 입주 2년 미만의 새 아파트 전세가격은 3.3㎡당 1048만 원에 이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서울의 전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인 847만원보다 2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서울에서 공급면적 83㎡(25평)의 새 아파트를 얻으려면 무려 2억6359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가격도 비싸지만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고, 기존 아파트에서도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신혼부부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만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존 아파트보다 오히려 전셋 가격이 싼 사례가 많다.

83㎡ 아파트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평균 1억2675만 원에, 인천에서는 평균 8300만 원에 각각 입주 2년 미만의 깨끗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다만 막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에는 대출 비중이 높은 전세 물건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수도권 경매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서울 72.9%, 경기도 65.3%, 인천 65.9%에 불과해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산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시세가 2억 원이고, 은행 대출이 7000만 원, 전세금이 8000만 원인 경기도 소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평균 낙찰가율 65%를 적용하면 1억3000만 원 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우선 순위인 대출금 7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면 남는 돈이 6000만 원에 불과해 세입자는 보증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날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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