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구입 너무 쉬어
청소년 술․담배 구입 너무 쉬어
  • 김혜령 서울YMCA청소년활동부 간사
  • 승인 2012.09.2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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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
연일 학교 폭력 관련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방지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야단이다. 허나 어디 그뿐 인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 주변 환경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종로구 학원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소년들은 “술, 담배 사는 거 너무나 쉬웠어요”라고 말한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서울 종로구의 편의점에 들어선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생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한 번쯤은 물어볼만한 “학생이세요?” 또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생들은 입을 한데 모아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충격적인 결과에요”라는 탄식을 여기저기서 했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Y-clean)이 지난 9월 두 차례 인사동 피맛골, 관철동 등 종로 일대의 편의점, 골목 슈퍼, 가판 상점 36곳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지(신분증 제시요구 등), 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DVD방과 멀티방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36개의 상점 중 편의점 22곳 가운데 단 1곳, 골목슈퍼 8곳 중 2곳(가판상점 6곳 중 0) 등 단 3곳만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나머지 33곳(92%)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너무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곳은 유명 어학원 등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청소년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임에도 대부분 신분을 확인하는 한 마디의 질문도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은 연중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나 단속이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닐까? 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DVD방과 금년 8월부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된 멀티방에 대해 관철동 일대의 7곳을 모니터한 결과에서도 1곳의 멀티방만이 청소년 출입을 제지했고 나머지 6곳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에 실시한 총 43개의 조사대상 업소 중,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제시요구 등 술·담배 판매 금지와 유해업소 출입금지를 준수하고 있는 업소는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39개의 업소(91%)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시내 버스 및 중앙버스차로의 주류 광고를 없애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쉽게 주류 광고를 보고 무분별한 음주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고 한다.

법률적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련 업체 종사자들 스스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의 판매와 유해업소 출입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원교육 강화, 정부와 자치구 등의 단속 및 행정처분,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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