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코스트코 ‘맞짱’, 한·미 FTA 불씨 건드리나
서울시 vs 코스트코 ‘맞짱’, 한·미 FTA 불씨 건드리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9.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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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시, 규제 강화하면 국제중재법정 제소 가능성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골목상권 보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트코에 하루 매출 몇 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의무휴업일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 다시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정착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과 24일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을 한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000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무 휴업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최고 3000만 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 등에 건의했다.

코스트코 ‘본사 지침’으로  휴일 영업 강행
반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 지침’을 이유로 의무 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6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강제한 서울 강동·송파구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의무휴일을 무시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대형마트와 달리 서울시와 자치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영등포구청 등 지자체에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휴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또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원 안내문’을 통해 “처음에는 조례를 따르기로 하고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보는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의무휴업일 영업 재개 혜택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같은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트코는 조례를 어겨도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점을 역이용, 의무휴업을 무시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1년 당기 순이익은 1000억 원을 웃돌기 때문에 3000만 원의 과태료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연일 강공 드라이브, 효과는?
이러한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식경제부와 과태료 인상, 이행강제금 부과,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이다. 미국계 업체인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미 FTA에 위배되는 유통법에 따라 재산권의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제소할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국제중재법정은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는 물론, 정부도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청 강당에서 ‘골목상권 보호정책간담회’를 연 뒤 자영업자 대표들을 만나 코스트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코스트코가 일요일 휴무 처분을 어겨 과징금이 1000만 원 매겨지니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지 않는가”라며 “과징금을 하루 수익의 몇 배로 물리고, 위반이 되풀이되면 아예 영업정지, 취소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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