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아차 내 돈’ 후회말고 장소 파악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아차 내 돈’ 후회말고 장소 파악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9.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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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개 광장, 공원 전체, 중앙차로정류소는 금연 구역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단속전담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서 담배 피면 안돼요.”
사회적인 금연 추세 속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금연 지역의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셋째 주에 흡연 단속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야간과 주말 단속을 했다.

시는 특히 분기별로 1번씩 하는 야간 단속 외에도 주말 단속을 실시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또 자치구별로도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흡연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미리 금연구역을 알면 흡연을 안 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2364곳 금연구역 중 주요 금연구역을 정리했다. 우선 서울의 서울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이렇게 3개의 광장은 금연구역이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도 금연구역이다. 금연 공원은 서울숲, 용봉, 보라매, 천호, 시민의숲, 길동생태, 남산, 훈련원, 낙산, 용산, 월드컵, 독립, 서서울호수, 여의도, 서울대, 어린이, 간데메, 서울창포원 등이다.

이곳 역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곳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이다. 현재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버스를 기다리다 담배 한 대 빼물다 적발 되면 10만 원이 지갑에서 나간다.

자치구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놨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따라서 서울의 공원에서는 아예 흡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동대문구는 스쿨존 48곳과 가스충전소·주요소 29곳, 어린이놀이터 18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대문구는 구청사 전체를 지정했고 구로구는 공원 3곳을 지정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어린이공원 각각 38곳, 92곳을 지정했고 관악구는 관악산 만남의광장, 가로변 정류소 244곳, 지하철입구 33곳, 아파트복리시설 24곳을 지정했다.

서초구는 강남대로 보행자 구간 1곳, 양재대로 보행자 구간 1곳, 서초구청광장 1곳을 정했고 강남구는 강남대로 1곳과 공원전체 106곳이다. 성북구는 9월 1일 기준 공원전체인 금연구역을 성북천과 정릉천까지 내달 1일 확대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5만 원~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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