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구 이달 중순부터, 14개 자치구 내달까지 시행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이달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강서구와 성동구, 관악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이달 중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업규제를 하지 못했던 이들 자치구의 규제가 재개된다.
강서구는 지난 8월1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영업규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영업규제 조례를 만든 14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구는 8일, 서대문구 10일, 영등포구·구로구 11일 등 4개 자치구가 이달 중순께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또 광진, 성북, 노원, 강남, 송파 등 5개 구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이달 중 의결될 예정이며 용산구는 구의회에 계류 중, 서초구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서, 강동, 동작, 종로, 도봉, 성동, 양천, 중구, 동대문, 강북, 은평, 마포, 금천, 관악 등 14곳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미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조례는 각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 등에 사전 통지한 후 열흘간의 의견제출 기간과 처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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