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시의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 요금 인하 정책 조례 위반”
이창섭 시의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 요금 인하 정책 조례 위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0.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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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창섭 의원(민주통합당)은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교통본부가 조례 규정을 위반해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인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시교통본부장의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경복궁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1시간당 3000원에서 1000원을 인하해 1시간당 2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경복궁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인접 지역의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교통본부장 방침에 따라 경복궁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1000원 인하하고 이를 5월 29일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시장이 이를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관련 조례 규정을 위반해 규정보다 낮은 주차요금을 징수해 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교통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를 위반한 정책을 집행하게 된 것은 안일한 업무처리와 서울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시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경복궁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관련 조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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