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
  • 승인 2012.10.2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세분의 후보들께서는 저마다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얼마나 실천에 옮겨질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저마다의 공약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이 나라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어 다행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방향 몇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평생 직업이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서 진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보수를 반 정도까지 대폭 삭감함으로써, 보수에 욕심내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자만을 국민의 대표로 뽑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를 반으로 줄이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려 하겠느냐는 반대가 있을 것이나, 국회의원 봉급을 줄이더라도 감사하면서 공익을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 후보자는 많다. 삭감된 돈은 국회의원을 보좌할 전문가집단을 늘리는데 사용됨으로써 진정으로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강화된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아 국회 본연의 전문적 법 제정 및 행정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뇌물죄라든지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러한 국회의원을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사면이 정치적으로 남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사면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재벌의 독점과 문어발식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순환출자제도에 대한 규제와 계열분리명령제의 시행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하고, 나아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대부분의 기업에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법개혁과 관련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충분한 변호사 경험을 쌓은 자 중에서 돈에 연연치 않고 판사로 일생을 마칠 각오를 한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판결이 돈에 좌우되는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역의 검사장과 같은 고위검찰간부의 경우에는 선거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양심에 따라 검찰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넷째, 행정개혁과 관련하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고, 실질적인 민간과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공무원사회의 경쟁이 촉발되고, 국민을 향한 행정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악용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만을 생각해 윗선의 눈치를 보는 행정으로 인해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폐단을 없애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충원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위와 같은 개혁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최초의 개혁은 지도자 한 개인의 결단에 의해 촉발되더라도,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오로지 명예와 공익을 위한 마음으로 향후 5년을 책임질 역사에 남을 진솔한 대통령이 뽑혔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