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정치-검찰개혁, 이제는 반드시
시민과 정치-검찰개혁, 이제는 반드시
  • 이진아 법무법인 대영 변호사
  • 승인 2012.1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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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55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세 후보의 등장과 경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대선이다. 이런 급박하고 흥미로운 시점에서,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쟁점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검찰의 막대한 권력 앞에 주눅 들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대선의 중심에 서 있는 세 후보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연계 운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하여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통해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리고, 대선 세 후보 중 참여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로 시작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대해 할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은 단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도 문 후보라고 생각된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끊임없이 급진적인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다.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여,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 온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일선 경찰서의 정보조직을 폐지해 민간인 사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칫 위험한 발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문 후보의 검찰 개혁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 검찰통제권’을 지금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없을까. 물론 그 일련의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제 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국민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외에도 국민에게 심사권을 부여한다든지 검찰 고위공직자 선출과정의 일부에 국민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도 ‘국민의 검찰통제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대선의 세 후보가 모두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은 특히 정권 말기에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주도권 잡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정치검찰의 행태로 인해 곧 탄생할 새로운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난항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국민의 요구를 잘 듣고, 받아들여 ‘검찰개혁’이 성공하기를,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정치검찰, 스폰서검찰, 권력을 쥔 엘리트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민주주의, 건강한 검찰이 자리하기를, 같은 법조인으로써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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